[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오염' 때문일 가능성 등을 들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일부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이동과정에서 피해자 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운 것이며,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기사입력:2025-01-08 16:34: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206,000 | ▲166,000 |
| 비트코인캐시 | 887,000 | ▼4,000 |
| 이더리움 | 4,42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60 | 0 |
| 리플 | 2,862 | ▼3 |
| 퀀텀 | 1,90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63,000 | ▲62,000 |
| 이더리움 | 4,42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50 | ▼30 |
| 메탈 | 521 | 0 |
| 리스크 | 290 | 0 |
| 리플 | 2,862 | 0 |
| 에이다 | 548 | ▼1 |
| 스팀 | 9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9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87,500 | ▼4,000 |
| 이더리움 | 4,42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40 | ▲50 |
| 리플 | 2,861 | ▼3 |
| 퀀텀 | 1,910 | ▲18 |
| 이오타 | 13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