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기사입력:2025-01-08 16:34:38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오염' 때문일 가능성 등을 들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일부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이동과정에서 피해자 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운 것이며,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46,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2,000
이더리움 3,4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390 ▼10
리플 3,033 ▼4
퀀텀 2,67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03,000 ▼288,000
이더리움 3,44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370 ▼90
메탈 915 ▲0
리스크 513 ▼2
리플 3,033 ▼6
에이다 786 ▼3
스팀 1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9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66,500 ▼2,500
이더리움 3,4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400 ▼50
리플 3,033 ▼4
퀀텀 2,647 0
이오타 21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