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함께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기사입력:2024-12-31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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