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기사입력:2024-12-30 17:12: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36.92 | ▲8.30 |
코스닥 | 725.95 | ▼12.40 |
코스피200 | 353.51 | ▲2.6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014,000 | ▲611,000 |
비트코인캐시 | 505,5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4,425 | ▲170 |
이더리움 | 2,96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30 | ▼60 |
리플 | 3,608 | ▲4 |
이오스 | 871 | ▲9 |
퀀텀 | 3,368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185,000 | ▲773,000 |
이더리움 | 2,96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50 | ▼70 |
메탈 | 1,157 | ▲1 |
리스크 | 834 | ▲1 |
리플 | 3,610 | ▲3 |
에이다 | 1,072 | ▲7 |
스팀 | 20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5,990,000 | ▲560,000 |
비트코인캐시 | 506,500 | ▼500 |
비트코인골드 | 3,780 | ▲40 |
이더리움 | 2,96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30 | ▼160 |
리플 | 3,607 | ▲5 |
퀀텀 | 3,360 | ▼14 |
이오타 | 27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