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공방이 장기화된 가운데 재판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피고인 이모(51)씨의 사촌 동생과 동창생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월 1∼3회씩 공판을 열고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인석에 서야 할 인물이 여러명이고 일부는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불법선거운동 혐의’ 등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판 내년으로... 증인신문 등 시간 지연
기사입력:2024-12-18 11:48: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62,000 | ▲4,210,000 |
| 비트코인캐시 | 726,500 | ▲30,500 |
| 이더리움 | 4,900,000 | ▲24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590 | ▲1,100 |
| 리플 | 3,325 | ▲199 |
| 퀀텀 | 2,536 | ▲10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88,000 | ▲4,588,000 |
| 이더리움 | 4,915,000 | ▲27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540 | ▲1,090 |
| 메탈 | 593 | ▲28 |
| 리스크 | 265 | ▲11 |
| 리플 | 3,325 | ▲196 |
| 에이다 | 784 | ▲41 |
| 스팀 | 11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10,000 | ▲4,160,000 |
| 비트코인캐시 | 726,500 | ▲31,500 |
| 이더리움 | 4,897,000 | ▲2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500 | ▲1,020 |
| 리플 | 3,324 | ▲200 |
| 퀀텀 | 2,500 | ▲99 |
| 이오타 | 188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