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공방이 장기화된 가운데 재판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피고인 이모(51)씨의 사촌 동생과 동창생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월 1∼3회씩 공판을 열고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인석에 서야 할 인물이 여러명이고 일부는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불법선거운동 혐의’ 등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판 내년으로... 증인신문 등 시간 지연
기사입력:2024-12-18 11:48: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96,000 | ▲184,000 |
비트코인캐시 | 581,500 | ▲3,000 |
이더리움 | 3,28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60 | ▼20 |
리플 | 3,316 | ▲19 |
이오스 | 1,230 | ▲10 |
퀀텀 | 3,50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06,000 | ▲239,000 |
이더리움 | 3,279,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40 | ▼60 |
메탈 | 1,270 | ▼3 |
리스크 | 774 | ▼2 |
리플 | 3,315 | ▲16 |
에이다 | 1,098 | ▲5 |
스팀 | 21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6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579,500 | ▲1,000 |
이더리움 | 3,28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60 | ▼20 |
리플 | 3,317 | ▲19 |
퀀텀 | 3,493 | 0 |
이오타 | 33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