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기사입력:2024-12-17 16:23:11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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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2013년 6월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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