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출석한 양 위원장은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