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예정돼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2024-12-11 15:47: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424,000 | ▲276,000 |
| 비트코인캐시 | 759,500 | ▼500 |
| 이더리움 | 5,89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30 |
| 리플 | 3,888 | ▲19 |
| 퀀텀 | 2,98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498,000 | ▲250,000 |
| 이더리움 | 5,890,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60 |
| 메탈 | 756 | ▲6 |
| 리스크 | 321 | 0 |
| 리플 | 3,890 | ▲26 |
| 에이다 | 975 | 0 |
| 스팀 | 13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40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759,500 | 0 |
| 이더리움 | 5,89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80 | ▼60 |
| 리플 | 3,888 | ▲20 |
| 퀀텀 | 2,990 | ▲21 |
| 이오타 | 219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