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예정돼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2024-12-11 15:47: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1.10 | ▲83.02 |
| 코스닥 | 1,149.43 | ▲5.10 |
| 코스피200 | 790.38 | ▲10.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76,000 | ▼937,000 |
| 비트코인캐시 | 770,500 | ▼3,500 |
| 이더리움 | 3,194,000 | ▼5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810 | ▼200 |
| 리플 | 2,285 | ▼23 |
| 퀀텀 | 1,541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10,000 | ▼1,049,000 |
| 이더리움 | 3,192,000 | ▼6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830 | ▼130 |
| 메탈 | 448 | ▼3 |
| 리스크 | 206 | ▼4 |
| 리플 | 2,281 | ▼29 |
| 에이다 | 423 | ▼7 |
| 스팀 | 8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770,000 | ▼4,500 |
| 이더리움 | 3,190,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90 | ▼250 |
| 리플 | 2,283 | ▼28 |
| 퀀텀 | 1,530 | ▼64 |
| 이오타 | 10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