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기사입력:2024-12-10 17:41:03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날 각각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0.05 ▼15.37
코스닥 715.94 ▼10.52
코스피200 337.69 ▼1.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17,000 ▼2,000
비트코인캐시 528,500 ▲8,500
이더리움 2,60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200 ▲80
리플 3,238 ▲10
이오스 991 ▲1
퀀텀 3,13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10,000 ▲31,000
이더리움 2,60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200 ▲50
메탈 1,212 0
리스크 770 ▼1
리플 3,235 ▲6
에이다 1,008 ▼1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7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529,500 ▲9,000
이더리움 2,6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240 ▲50
리플 3,239 ▲10
퀀텀 3,124 ▼13
이오타 3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