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며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입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기사입력:2024-12-10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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