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기사입력:2026-09-30 16:37:37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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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법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이 사건 해제조항에서 예정한 약정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내용을 잘못 기재(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실질적으로 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수분양자가 위 시정명령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선행 대법원판결의 법리 즉, '이 사건 해제조항의 문언상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그 위반사항이 당사자의 계약체결 의사, 계약의 목적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법리적, 현실적 측면들 즉, ① 이 사건 해제조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한 입법자의 의도가 불명확하고, 위 조항의 도입경위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해제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단순하고 경미한 사유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소한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을 이유로 전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적인 법리와 너무 조화되지 않는 점(사소한 사유나 직원의 실수로 유발된 시정명령으로 인해 적게는 수 십억, 많게는 수 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동산 분양사업장 전체가 분양계약의 해제 위기에 몰리는 것은 분양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공사, 정상적인 분양계약의 이행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당사자들에게는 과도한 혼란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여러 면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시정명령 대상인 위반사유를 실질적으로 시정한 이후에도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정명령이 잔존하게 된 경우에도,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매우 부당한 점, ④ 계약의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의한 최초 시정명령 이후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결과에 따른 최종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점에서 법적 불안정 상태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점이다.

이에 법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해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사소한 위반사유를 들어서라도 시정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약정해제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당시까지 위반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이 사건과 같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법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이 사건 해제조항에서 예정한 약정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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