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제도 실태조사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방의회 별 위반 사항과 의원명단을 공개(세금도둑잡아라 블로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비공개함에 따라 두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민권익위가 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확정된 판결에 따라 공개 받은 자료이다.
두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 또는 소명 등이 이뤄졌는지, 나아가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각 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뜻있는 주민들이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해충돌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총 20개 의회에서 390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주요 지적 내용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부 누락>이 총 285건에 달하며,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 53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이 23건에 이른다.
20개 지방의회를 샘플로 조사한 것인데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가 대거 발견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성실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개 지방의회를 샘플로 조사한 것이기는 하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대거 누락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20개 지방의회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경상북도의회(광역) 43건, 경상남도의회(광역) 41건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이 15건 지적될 만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을 경우 이해충돌 위반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현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음).
한편 문제가 지적된 지방의회 별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별로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31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결과를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이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미제출했을 때 후속조치(징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 부실 제출의 경우 보완요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총 222개 지방의회(광역/기초 포함), 799건의 국외출장에서 27개 항목, 2,230건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 확인됐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 항목은 항공료 위변조로 총 438건. 이 외에도 비용 과다 청구에 해당하는 차량 임차료 과다 청구가 379건, 관광 가이드비 지출의 공적 업무연관성 증빙 문제가 312건, 체재비 과다 지급이 244건.
-광역과 기초 전체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의회는 경기도의회(광역)로 139건이며,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광역)가 136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광역)의 경우 <차량임차료 과다 청구 혹은 허위 청구(관광 차량 이용 여부 확인 필요)>에 대한 지적이 33건,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가이드비 및 입장료 청구 및 증빙 미비에 대한 지적이 29건, 출장비 대납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이 17건에 달했다. 항공료 위변조, 과다청구, 증빙 미비 등 출장비의 투명한 집행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지적이 다수 확인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서울특별시의회(광역), 경남도의회(광역) 등도 다르지 않았다.
-기초의회만 한정할 경우 화성시의회가 50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의회다. 화성시의회의 경우 <차량임차료 과다 청구 혹은 허위 청구(관광 차량 이용 여부 확인 필요)>에 대한 지적이 11건,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가이드비 및 입장료 청구 및 증빙 미비에 대한 지적이 10건, 항공료 위변조에 대한 지적이 8건이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자체가 허위 청구 등으로 얼룩져 있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국민의 세금을 오·남용 하는 것 뿐 아니라, 거짓/허위 청구로 비용을 부풀려 집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에 임하는 공적 책임의식 자체가 근본부터 무너져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에 따라 문제가 지적된 후 항공료 위변조 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지역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의원들은 빼고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 별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가령, 홍성군의 경우 체재비 과다 지급, 공적 목적이 아닌 외유성 관광가이드, 입장료 지급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확인결과 홍성군은 과다 지급된 체재비 3,345,120원이 환수되었지만, 공적 목적이 아닌 관광가이드 및 입장료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적정 수의계약 문제가 있는 지방의원별로 계약건수와 계약액수, 국외출장건별 세금오·남용액수(항공료 위변조 액수, 과다지출 비용액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세금오·남용이나 공직윤리 위반에 대해 추가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 공개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결과 공개 기사입력:2026-09-30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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