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12-09 10:53:28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111.64 ▲263.93
코스닥 1,188.14 ▲27.01
코스피200 1,272.62 ▲46.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165,000 ▼818,000
비트코인캐시 518,500 ▼5,000
이더리움 3,11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80 ▼130
리플 1,995 ▼14
퀀텀 1,33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068,000 ▼897,000
이더리움 3,11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3,170 ▼130
메탈 438 ▼4
리스크 175 ▼2
리플 1,994 ▼13
에이다 360 ▼3
스팀 7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170,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517,500 ▼4,000
이더리움 3,116,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3,110 ▼200
리플 1,994 ▼15
퀀텀 1,335 ▼5
이오타 8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