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12-09 10:53: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5.93 | ▲85.38 |
| 코스닥 | 929.14 | ▲13.87 |
| 코스피200 | 582.73 | ▲14.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518,000 | ▼783,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6,000 |
| 이더리움 | 4,443,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20 | ▼110 |
| 리플 | 2,839 | ▼21 |
| 퀀텀 | 1,883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586,000 | ▼763,000 |
| 이더리움 | 4,446,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30 | ▼120 |
| 메탈 | 517 | ▼7 |
| 리스크 | 285 | ▼2 |
| 리플 | 2,840 | ▼21 |
| 에이다 | 550 | ▼7 |
| 스팀 | 9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290,000 | ▼900,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8,000 |
| 이더리움 | 4,445,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70 | ▼130 |
| 리플 | 2,838 | ▼20 |
| 퀀텀 | 1,890 | 0 |
| 이오타 | 12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