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12-09 10:53:28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96,000 ▲363,000
비트코인캐시 526,500 ▲1,500
이더리움 2,59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150
리플 3,212 ▲13
이오스 986 ▲1
퀀텀 3,11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86,000 ▲323,000
이더리움 2,59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100 ▲110
메탈 1,213 ▲7
리스크 775 ▲8
리플 3,213 ▲16
에이다 1,004 ▲4
스팀 21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0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527,000 ▲2,000
이더리움 2,59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130
리플 3,212 ▲12
퀀텀 3,100 0
이오타 30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