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동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기사입력:2024-12-05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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