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선고

기사입력:2024-12-05 17:03:55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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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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