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4-12-05 17:00:27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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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헌(59)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황 위원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허위 신고한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후보자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경력을 바로 잡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북구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하며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지난 3월에는 허위 경력이 적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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