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1심에 이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뜨르면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신씨는 상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주먹과 발길질로 구타했고 폭행 신고를 받고 신씨를 찾아간 경찰관에게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친 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쏘며 신씨를 체포했지만, 경찰관 3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신씨는 "행인과 경찰관을 10년 전부터 나를 쫓아다니는 간첩단으로 알고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같은 재판부는 어선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선원 B(49)씨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