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4-12-04 16:57:3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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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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