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확정'

기사입력:2024-11-28 16:43:3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천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중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넥슨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2.12 ▲39.61
코스닥 683.35 ▲7.43
코스피200 329.04 ▲5.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886,000 ▼341,000
비트코인캐시 781,500 ▼11,000
비트코인골드 37,800 ▼1,030
이더리움 5,54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8,240 ▼900
리플 3,412 ▼58
이오스 1,574 ▼37
퀀텀 6,030 ▼1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897,000 ▼327,000
이더리움 5,536,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48,220 ▼910
메탈 2,037 ▼46
리스크 1,675 ▼40
리플 3,411 ▼59
에이다 1,629 ▼36
스팀 3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95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781,000 ▼11,000
비트코인골드 37,050 ▼1,540
이더리움 5,54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8,320 ▼790
리플 3,412 ▼60
퀀텀 6,040 ▼140
이오타 603 ▼2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