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증 교사 의혹은 장씨와 지인 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는데, 장씨가 공수처에 '지인이 무시할까 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고, 이 회장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다.
앞서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이 회장 재판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 검사 인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