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농어촌 일손 공급 위해…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놔”

기사입력:2024-11-24 23:34:18
유상범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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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근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번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이 내놓았던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선거 당시 유 의원은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해 안정적 일손 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국외 근로자를 유입시켜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2015년 시작된 이래 인원이 2021년 7340명에서 올 9월엔 6만 7778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체류관리와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잘 알려진 대로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제도 안정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까닭에서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과 계절근로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반영했다. 또한 정부가 국내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체결·근로자선발·입출국체류지원·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브로커 개입과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금지 규정이 법무부 지침에 그쳐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유상범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어업·제조업 등 기초 산업에 이미 많은 외국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계절근로자 제도가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법무부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계절근로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상범 의원은 브로커 처벌규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인용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브로커로부터 (신분증압류·임금착취) 등 물리적·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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