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기일 내달 12일로 확정
기사입력:2024-11-22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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