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기사입력:2024-11-22 13:17: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22.61 ▼20.13
코스닥 820.53 ▼6.62
코스피200 1,057.21 ▼3.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57,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2,200
이더리움 3,41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140
리플 2,004 ▲18
퀀텀 1,17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12,000 ▲432,000
이더리움 3,41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140
메탈 313 ▲2
리스크 126 ▲2
리플 2,004 ▲17
에이다 293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7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4,000
이더리움 3,41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70
리플 2,006 ▲20
퀀텀 1,17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