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기사입력:2024-11-22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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