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없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 "법익 고려"
기사입력:2024-11-21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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