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지난 10일 밤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 이틀 조사후 우선 석방... 출국정지 조치 계속 조사
기사입력:2024-11-11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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