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4-11-07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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