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기사입력:2024-11-05 17:28:20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0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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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3명에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당진시 일대 야산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삽으로 지하 1.8m 깊이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까지 파 내려가 기름을 빼낼 밸브를 먼저 용접한 후 전기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180ℓ(29만160원 상당)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빈 비닐하우스를 미리 임대해 석유 보관 창고로 활용했고, 송유관과 보관 창고 사이 1.74㎞ 구간에 석유를 옮겨갈 호스도 매설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나머지 3명이 범행을 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A씨의 사정과 다른 피고인들 사정 모두 고려해도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유(盜油) 범죄는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 회복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훔친 석유량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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