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11-05 17:24:42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38,000 ▲7,000
비트코인캐시 857,000 ▲2,000
이더리움 4,63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9,630 0
리플 3,015 ▲7
퀀텀 2,27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36,000 ▲106,000
이더리움 4,63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9,650 0
메탈 601 ▼1
리스크 314 ▼1
리플 3,016 ▲8
에이다 613 ▲1
스팀 1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4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56,000 ▲500
이더리움 4,63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9,590 0
리플 3,014 ▲5
퀀텀 2,280 ▼11
이오타 1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