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11-05 17:24:42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415.94 ▲106.31
코스닥 953.68 ▲8.11
코스피200 641.95 ▲17.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879,000 ▲1,018,000
비트코인캐시 942,500 ▲1,500
이더리움 4,635,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8,980 ▲170
리플 3,125 ▲59
퀀텀 2,04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900,000 ▲950,000
이더리움 4,644,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19,000 ▲80
메탈 555 ▲4
리스크 310 ▲5
리플 3,129 ▲65
에이다 590 ▲7
스팀 1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840,000 ▲870,000
비트코인캐시 943,500 ▲2,000
이더리움 4,634,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8,980 ▲120
리플 3,125 ▲59
퀀텀 2,060 ▲47
이오타 15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