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4-11-05 17:14:39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사건 심리와 판결 당시는 국선변호인 선정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이었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3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새로이 심리한 뒤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며 파기, 피고인 징역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 대하여 순차로 10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제1원심은 그중 7건(병합)에 대하여 구속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져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원심(1건)과 제3원심(2건 병합)은 불구속 상태(별건 구속)에서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제3원심은 당해 사건을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다.(해당 사건 심리와 판결 당시는 국선변호인 선정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이었음)

그 후 제1, 2, 3원심사건에 대하여 모두 항소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됐다.

법률적 쟁점은 당해 사건 기준으로는 불구속이지만 별건 구속 상태에 있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1심의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절차의 효력(=무효) 및 항소심에서의 조치다.

법원의 판단은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됐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3원심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를 변호인 없이 진행하였음. 그렇다면 제3원심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고,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제3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에 법원은 제3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새로이 심리한 뒤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며 파기, 피고인 징역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921,000 ▼595,000
비트코인캐시 521,000 ▼7,000
이더리움 2,547,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10 ▼240
리플 3,134 ▼70
이오스 967 ▼16
퀀텀 3,056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974,000 ▼618,000
이더리움 2,547,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3,830 ▼210
메탈 1,185 ▼29
리스크 762 ▼15
리플 3,134 ▼71
에이다 980 ▼20
스팀 21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95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521,000 ▼7,000
이더리움 2,546,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3,850 ▼190
리플 3,136 ▼67
퀀텀 3,034 ▼66
이오타 291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