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는 주변 당원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기사입력:2024-11-05 16:07: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54.85 | ▲54.80 |
| 코스닥 | 927.79 | ▲3.05 |
| 코스피200 | 589.17 | ▲8.3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310,000 | ▼778,000 |
| 비트코인캐시 | 879,000 | ▼4,500 |
| 이더리움 | 4,661,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70 | ▼50 |
| 리플 | 3,104 | ▼14 |
| 퀀텀 | 2,16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352,000 | ▼802,000 |
| 이더리움 | 4,664,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90 | ▼50 |
| 메탈 | 600 | ▼1 |
| 리스크 | 308 | ▼3 |
| 리플 | 3,104 | ▼16 |
| 에이다 | 649 | ▲3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260,000 | ▼770,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1,000 |
| 이더리움 | 4,660,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000 | ▼30 |
| 리플 | 3,104 | ▼16 |
| 퀀텀 | 2,182 | ▼1 |
| 이오타 | 1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