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의 대법원판결이 14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는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9월 범죄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기사입력:2024-11-05 14:38: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90,000 | ▼551,000 |
| 비트코인캐시 | 701,000 | ▼2,500 |
| 이더리움 | 3,225,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30 |
| 리플 | 2,154 | ▼9 |
| 퀀텀 | 1,308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35,000 | ▼580,000 |
| 이더리움 | 3,22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60 |
| 메탈 | 413 | 0 |
| 리스크 | 195 | 0 |
| 리플 | 2,155 | ▼9 |
| 에이다 | 396 | ▼2 |
| 스팀 | 9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9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1,000 |
| 이더리움 | 3,22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50 | ▼60 |
| 리플 | 2,153 | ▼9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