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낸 40대,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2024-11-01 17:10:17
대구고·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대구고·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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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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