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위는 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헌법소원 이유에 대해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수위는 헌재에 제출한 소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그 딸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환수위는 소원을 통해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더이상 돈이 없어 나머지 추징금을 낼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며 “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난 1조4천억원은 명백히 범죄수익은익처벌법에 해당하는 불법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수위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칙에 따라 비자금 국고환수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에 따르면 범죄수익 재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다.
또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9조(몰수의 요건 등)을 보면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와 관련해 부칙으로 이 부칙을 살펴보면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환수위는 “노소영이 개인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이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가 정한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헌법 조항 ②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특히 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적으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란 소유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판단하고 있다.
환수위 관계자는 “비자금의 일부가 최근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이 자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헌법재판소원청구 "범죄수익 개인재산 인정 안 되는 게 상식" 주장
환수위 “노태우 범죄수익 ‘친일파재산국가귀속특별법’ 같은 법 적용 돼야“ 기사입력:2024-11-01 13:27: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96,000 | ▼455,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3,500 |
이더리움 | 2,555,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210 |
리플 | 3,156 | ▼57 |
이오스 | 978 | ▼15 |
퀀텀 | 3,097 | ▼4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48,000 | ▼577,000 |
이더리움 | 2,556,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220 |
메탈 | 1,200 | ▼19 |
리스크 | 771 | ▼8 |
리플 | 3,159 | ▼55 |
에이다 | 989 | ▼18 |
스팀 | 21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4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6,000 |
이더리움 | 2,556,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180 |
리플 | 3,156 | ▼57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29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