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자가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0대 여성 추정)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숨진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음주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입건
기사입력:2024-10-30 11:18: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96,000 | ▼85,000 |
비트코인캐시 | 528,000 | ▲1,000 |
이더리움 | 2,59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20 |
리플 | 3,202 | ▼12 |
이오스 | 986 | ▲1 |
퀀텀 | 3,140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60,000 | ▼23,000 |
이더리움 | 2,59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40 |
메탈 | 1,215 | ▼3 |
리스크 | 778 | ▲3 |
리플 | 3,201 | ▼13 |
에이다 | 1,003 | ▼2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9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528,000 | ▲3,000 |
이더리움 | 2,59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50 |
리플 | 3,203 | ▼11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