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