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안 의원 등 피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상태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안 의원과 A씨가 공모했다는 전제로 공소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안 의원과의 공모관계는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 14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최대 30명까지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4-10-28 16:49: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18,000 | ▼658,000 |
비트코인캐시 | 521,500 | ▼7,000 |
이더리움 | 2,548,000 | ▼4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270 |
리플 | 3,133 | ▼75 |
이오스 | 967 | ▼18 |
퀀텀 | 3,058 | ▼7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71,000 | ▼729,000 |
이더리움 | 2,546,000 | ▼5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40 | ▼190 |
메탈 | 1,180 | ▼34 |
리스크 | 758 | ▼19 |
리플 | 3,135 | ▼71 |
에이다 | 982 | ▼20 |
스팀 | 214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40,000 | ▼710,000 |
비트코인캐시 | 521,000 | ▼7,500 |
이더리움 | 2,545,000 | ▼4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210 |
리플 | 3,133 | ▼73 |
퀀텀 | 3,034 | ▼66 |
이오타 | 29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