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고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비리, 허위사실 유포 등을 A 본부장과 B 팀장의 징계 사유로 들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서 광산구와 공단은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A 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본부장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잇달아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공단은 부당징계 판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 본부장과 B 팀장은 복직 후 별건의 감사를 거쳐 각각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해 다시 복직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0-28 16:46: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50,000 | ▲278,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0 |
| 이더리움 | 3,22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60 | ▲10 |
| 리플 | 2,017 | ▲3 |
| 퀀텀 | 1,41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66,000 | ▲246,000 |
| 이더리움 | 3,22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30 |
| 메탈 | 437 | 0 |
| 리스크 | 190 | ▲2 |
| 리플 | 2,017 | ▲2 |
| 에이다 | 381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8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0 |
| 이더리움 | 3,222,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20 |
| 리플 | 2,017 | ▲4 |
| 퀀텀 | 1,413 | ▲5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