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40대, 2심에서도 "징역 20년"선고
기사입력:2024-10-25 17:15: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46.66 | ▲52.04 |
코스닥 | 777.26 | ▲8.40 |
코스피200 | 394.16 | ▲6.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20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626,500 | ▼2,500 |
이더리움 | 3,60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10 | ▼20 |
리플 | 3,027 | ▼12 |
퀀텀 | 2,885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140,000 | ▼547,000 |
이더리움 | 3,606,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70 | ▼10 |
메탈 | 973 | ▼2 |
리스크 | 577 | ▲0 |
리플 | 3,027 | ▼12 |
에이다 | 888 | ▼4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120,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625,000 | ▼4,000 |
이더리움 | 3,608,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30 | ▼10 |
리플 | 3,028 | ▼9 |
퀀텀 | 2,837 | 0 |
이오타 | 2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