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돈을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에 앞서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면서도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어서 실제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2024-10-24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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