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천4백만원을 현금변제해야 하는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대상 채권 약 81억7천800만원을 변제했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변제했다.
이에따라 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회생법원 판결]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계획안 인가'
기사입력:2024-10-18 17:56: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4,894,000 | ▼1,024,000 |
비트코인캐시 | 520,000 | ▼1,500 |
이더리움 | 2,532,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40 | ▼170 |
리플 | 3,117 | ▼16 |
이오스 | 958 | ▼9 |
퀀텀 | 3,029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010,000 | ▼861,000 |
이더리움 | 2,532,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50 |
메탈 | 1,179 | ▼1 |
리스크 | 757 | ▼2 |
리플 | 3,119 | ▼16 |
에이다 | 973 | ▼9 |
스팀 | 21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010,000 | ▼930,000 |
비트코인캐시 | 520,000 | ▼1,000 |
이더리움 | 2,529,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90 | ▼140 |
리플 | 3,119 | ▼14 |
퀀텀 | 3,017 | ▼17 |
이오타 | 29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