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판결]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계획안 인가'

기사입력:2024-10-18 17:56:14
서울회생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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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천4백만원을 현금변제해야 하는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대상 채권 약 81억7천800만원을 변제했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변제했다.

이에따라 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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