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4-10-18 17:47: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83.88 | ▲69.19 |
코스닥 | 878.59 | ▲2.82 |
코스피200 | 545.16 | ▲9.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345,000 | ▼189,000 |
비트코인캐시 | 717,500 | 0 |
이더리움 | 5,937,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170 |
리플 | 3,716 | ▼11 |
퀀텀 | 2,991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469,000 | ▼268,000 |
이더리움 | 5,941,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80 |
메탈 | 768 | 0 |
리스크 | 335 | ▼4 |
리플 | 3,717 | ▼9 |
에이다 | 988 | ▼4 |
스팀 | 14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28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3,000 |
이더리움 | 5,94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90 |
리플 | 3,716 | ▼10 |
퀀텀 | 2,997 | ▼23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