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4-10-18 17:47:59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2.53 ▲10.18
코스닥 795.24 ▲1.24
코스피200 430.07 ▲1.9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08,000 ▼428,000
비트코인캐시 818,000 ▲6,500
이더리움 6,03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8,950 ▼120
리플 3,958 ▼18
퀀텀 3,628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29,000 ▼549,000
이더리움 6,025,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8,960 ▼130
메탈 983 ▼8
리스크 519 ▼1
리플 3,959 ▼18
에이다 1,161 ▼6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50,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6,000
이더리움 6,03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8,990 ▼60
리플 3,957 ▼18
퀀텀 3,633 ▼16
이오타 2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