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4-10-18 17:47:59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46.66 ▲52.04
코스닥 777.26 ▲8.40
코스피200 394.16 ▲6.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443,000 ▲14,000
비트코인캐시 625,000 ▼5,000
이더리움 3,61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490 ▼30
리플 3,030 ▲2
퀀텀 2,889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03,000 ▼286,000
이더리움 3,61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500 ▼10
메탈 976 ▲1
리스크 579 ▲2
리플 3,026 ▼2
에이다 888 ▼2
스팀 1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43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25,500 ▼4,000
이더리움 3,6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530 ▲50
리플 3,029 ▲2
퀀텀 2,837 0
이오타 2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