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4-10-17 17:18:12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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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해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망인(2018. 12. 1. 사망)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망 A가 2016년 2월 2일, 사망하여 원고들(A1 및 그 자녀들인 A2, A3)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이루어진 망인의 대습상속인(원고 A1)에 대한 증여를 피대습인(망 A)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습원인 발생 전에 이루어진 망인의 피대습인(망 A)에 대한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을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대습상속인(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망 A와 원고 A1의 관계, 망인이 원고 A1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치, 그와 관련하여 망 A가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원고 A1에 대한 증여는 망 A에 대한 증여와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습원인 발생 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상속분 선급의 의미를 가지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 피대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지위에 있는 대습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대습자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대습상속인이 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피대습자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망인의 원고 A1에 대한 증여는 망 A에 대한 증여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망 A가 직접 증여받은 재산과 원고 A1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를 망 A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법원은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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