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지방법원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힌 사건과 관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이웃 60대 여성 B씨에게 1천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소송으로 돈을 변제받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자 결국 범행 도구를 구입해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이런 범행계획은 엉뚱하게도 A씨가 114에 전화하면서 들통이 났다.
"어떤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A씨 말을 들은 114 안내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전 체포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살인예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10-14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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