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10-07 17:42:52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직업소개소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75,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509,500 ▲4,500
이더리움 2,57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880 ▲30
리플 3,015 ▲2
이오스 1,004 ▼1
퀀텀 2,99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50,000 ▼390,000
이더리움 2,57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850 ▲20
메탈 1,135 ▲7
리스크 689 ▼11
리플 3,016 0
에이다 943 ▲4
스팀 2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510,000 ▲5,000
이더리움 2,57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880 ▲50
리플 3,017 ▲3
퀀텀 2,997 ▼39
이오타 2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