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기사입력:2024-10-04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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