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기사입력:2024-10-02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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