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기사입력:2024-10-02 14:27: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32,000 | ▼377,000 |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2,500 |
| 이더리움 | 4,97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780 | ▲190 |
| 리플 | 3,307 | ▼30 |
| 퀀텀 | 2,586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50,000 | ▼358,000 |
| 이더리움 | 4,97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730 | ▲120 |
| 메탈 | 636 | ▲7 |
| 리스크 | 274 | ▲1 |
| 리플 | 3,308 | ▼36 |
| 에이다 | 788 | ▼2 |
| 스팀 | 11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87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706,500 | 0 |
| 이더리움 | 4,967,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760 | ▲180 |
| 리플 | 3,308 | ▼30 |
| 퀀텀 | 2,530 | 0 |
| 이오타 | 191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