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기사입력:2024-10-02 14:27:43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9.71 ▲8.02
코스닥 768.98 ▲6.85
코스피200 341.74 ▲1.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6,000 ▲111,000
비트코인캐시 438,000 ▲1,300
비트코인골드 30,210 ▲80
이더리움 3,2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260 ▲30
리플 719 ▲2
이오스 641 ▼2
퀀텀 3,225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53,000 ▲84,000
이더리움 3,26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280 ▲60
메탈 1,277 ▲6
리스크 1,098 ▲11
리플 719 ▲2
에이다 477 ▲2
스팀 23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437,600 ▲1,000
비트코인골드 31,030 0
이더리움 3,26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270 ▲40
리플 719 ▲3
퀀텀 3,208 0
이오타 1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