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기사입력:2024-10-02 14:27:43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39.61 ▼86.84
코스닥 875.45 ▼22.72
코스피200 556.43 ▼11.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855,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718,000 ▲9,000
이더리움 4,975,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2,870 ▲280
리플 3,315 ▲21
퀀텀 2,641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012,000 ▲423,000
이더리움 4,98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930 ▲300
메탈 652 ▲9
리스크 283 ▲3
리플 3,317 ▲19
에이다 802 ▲7
스팀 1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92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717,000 ▲8,000
이더리움 4,974,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2,890 ▲260
리플 3,314 ▲20
퀀텀 2,640 0
이오타 19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