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4-09-30 14:23:03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경찰 출석하는 BTS 슈가. (사진=연합뉴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경찰 출석하는 BTS 슈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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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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