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경찰 출석하는 BTS 슈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