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4-09-26 16:17: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2.71 | ▲18.20 |
| 코스닥 | 913.78 | ▲12.45 |
| 코스피200 | 568.66 | ▲3.0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176,000 | ▲485,000 |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6,000 |
| 이더리움 | 4,21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20 | ▲10 |
| 리플 | 2,651 | ▲14 |
| 퀀텀 | 1,829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189,000 | ▲517,000 |
| 이더리움 | 4,215,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40 | ▲30 |
| 메탈 | 483 | ▲1 |
| 리스크 | 266 | ▼3 |
| 리플 | 2,653 | ▲15 |
| 에이다 | 519 | ▲1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15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4,500 |
| 이더리움 | 4,211,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60 | ▲10 |
| 리플 | 2,651 | ▲13 |
| 퀀텀 | 1,812 | ▼13 |
| 이오타 | 12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