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형을 요청했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4-09-25 18:43: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509,000 | ▼665,000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2,000 |
이더리움 | 5,967,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10 | ▼80 |
리플 | 3,930 | ▼15 |
퀀텀 | 3,789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686,000 | ▼637,000 |
이더리움 | 5,986,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60 | ▼100 |
메탈 | 973 | 0 |
리스크 | 505 | ▼2 |
리플 | 3,935 | ▼12 |
에이다 | 1,153 | ▼5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550,000 | ▼740,000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1,500 |
이더리움 | 5,97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00 | ▼80 |
리플 | 3,933 | ▼14 |
퀀텀 | 3,779 | ▼41 |
이오타 | 25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