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피고의 반소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소 피고의 반소는 채무자회생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본소 각하 및 기각, 반소 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했으며 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반소의 형식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에 대한 본소와 청구가 배척된 임금 및 성과보수금 부분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의채권 중 일부가 존재한다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쌍방은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 포함하여 각 이 사건 결정 전부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다.
이에 그 성격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반소 형태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소기간 제한규정의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어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의 반소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반소는 채무자회생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히다며 본소 각하 및 기각, 반소 각하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항소심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9-20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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