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정위 시정조치 건도…분쟁조정 통해 구제된다”

김 의원, 하도급 피해 업체…신속 구제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4-09-12 18:51:00
김상훈 (가운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가운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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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2일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모색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엔 공정위가 조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래서 피해업체가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 추가 피해 구제가 필요하면 조정 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 조정은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종료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소송은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피해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에선 하도급거래에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피해업체는 소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재빠른 피해 구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해 49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총1078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구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소송 비용 절감 및 피해 구제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하여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상훈 (왼쪽)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왼쪽)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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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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